'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의 세금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6% ~ 35%)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간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청년 자산 형성, 문화 및 체육 활동 장려하기 위한 공제 항목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 해 보시고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혜택, 절세, 꿀팁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양가족 기본 공제 요건 및 연금 저축 공제 한도와 같은 올해 새롭게 추가 된 공제 항목들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부양가족(인적공제) 정보 확인하기
- 카드 사용 금액 점검하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납입 점검하기
- 2025년 연말정산 새롭게 추가 된 공제 항목
- 회사 제출 서류 사전 준비하기
- 자주 놓치는 체크 포인트
- 참고하면 좋은 공식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정확한 자료 확인을 통해 항목들이 자동으로 정리되며, 누락없이 공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 기관의 추가/수정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가 1월 17일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20일 이후로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 개시일 | 매년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조회 가능 |
|---|---|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접수 | |
|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도 2026년 1월 15일부터 제공 예정 | |
| 자료 확정 시기 | 영수증 발급 기관 자료 제출 마감(1월 17일) 이후 |
| 누락 자료 반영된 최종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20일'부터 조회 권장 |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 의료비, 약국 이용 내역, 카드(신용/체크) ,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금저축납입액, 교육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음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비포함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일부 기부금,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한 번만 확인 하기 보다 두번 이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기부금 항목은 공제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실제 공제 대상인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가 100% 자동 반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제출자료는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전체 기간은 보통 1월부터 2월말까지로 회사별 제출 마감일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인적공제) 정보 확인하기
연말정산의 기본 공제 중 세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항목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잘못 알고 등록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함으로 기본 조건부터 잘 이해하고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제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수급자, 위탁아동 포함) |
|---|---|
| 동거 요건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무조건 가능 (유학 등으로 따로 살아도 가능)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가능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한 가능 (동거 필수) |
| 나이 요건 | 60세 이상 : 10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모님, 조부모님) 20세 이하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 형제, 자매) 나이무관 :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가능 ▶ 종합 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 주식 양도 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알바/근로소득으로 인한 1년 총급여(세전)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배우자나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데, 적자로 인해 소득이 '0원', '마이너스' 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
가장 핵심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생계를 함께 한다고 인정 되는 가족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의 연금 1200만원 이하(공적연금)는 대부분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여 공제를 받게 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한명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건강보험과 세금은 다르기 때문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 되어 있어도, 세금공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한 가족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취업, 주택 매매 등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인적공제)는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결정시길 바랍니다.
카드 사용 금액 점검하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꼐 중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15% ~ 40%를 공제 합니다.
기본 공제율은 결제수단별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신용카드를 사용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제 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한도 입니다.
| 신용카드 | 15% |
|---|---|
| 직불 ·체크 ·선불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체육시설 이용료 등 | 30%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
카드 사용 금액의 세액공제에는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수업료, 국세 ·지방세, 관리비, 유가증권, 리스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 금융 ·보험용역 지급액, 정치기부금, 월세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가상자산,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은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와 교복구입비로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애초에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 사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출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미취학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미취학 아동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누락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그만큼 요건만 충족한다면 체감 효과도 확실하게 커집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 납부액 1000원 한도 내에서 15~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수히 계산해 보면, 매달 월세를 80만원 씩 냈을 경우 연간 납부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약 144만원이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거주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 신고 후 실제로 거주해야 함 |
| 증빙자료 |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음) |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모가 대신 월세를 납부한 경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이체한 내역과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의 필수 조건 입니다.
연금저축, IRP 납입 점검하기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며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IRP는 개인이 따로 납입 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채우지 못해도 12월 31일까지 금액을 채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는 약 1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13.2%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는 약 1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납부 하고, 돈이 남으면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만 채워도 대부분의 공제를 확보 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 납부 후에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900만원의 한도까지 공제를 IRP로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운용규제가 있고,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900만원의 세액공제금을 넘어섰다면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ISA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연간한도 2천만원, 총 한도 1억원까지 ETF,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없지만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계좌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 할 수 있으며, 계좌내에서 금융상품들의 총 합산에 순이익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3년이상 운용하여 만기자금이 있을 경우 연금계좌에 이체를 하면 추가 세액 공제도 가능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 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노후 자산에 형성 되는 상품들인 만큼 자금결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새롭게 추가 된 공제 항목
|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상향 ▶ 자녀 1명 : 15만원 → 2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 → 55만원 ▶ 자녀 3명 : 60만원 → 95만원 자녀가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 체육시설 이용 공제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의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종전 도서·공연 ·영화관람료 ·미술관 ·박물관 →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의 30%가 공제 됨 ▶ PT나 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시설사용료에 강습료가 포함 된 경우 50%만 인정 됨 |
|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세대주 본인의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배우자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하게 됨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이중 40%까지 공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 혜택 역시 배우자까지 적용 됨 |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금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됨 10만원까지는 기부액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의 16.5% 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의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 장애인 증명 서류 간소화 (발달재활)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 (200만원)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필요 없이, 해당 기관에 미리 요청하여 서류 준비 후 제출 (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025.0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 결혼 세액공제 | 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단, 생애 1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 제출 서류 사전 준비하기)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 내용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 |
|---|---|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 |
|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PDF 다운로드/업로드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편 진행 | |
| 근로자 동의 기간 | 보통 1월 15일부터 시작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동의 신청 가능)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반드시 최종 확정된 자료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정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간편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체크 포인트
- 카드 사용액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 기준이 되는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및 혜택을 누리고, 공제 기준 25%를 넘어서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이 공제 되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의료비와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반대로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줄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간을 낮춰서 절세 혜택을 더욱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인적공제) 등록을 할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부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보청기 ·산후조리원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미등록 처리가 되어 간소화서비스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중도 입 ·퇴사자 소득 합산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일 경우에는 현직장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공식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